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객관적 근거 없이 결혼 성공률에 대해 과장 광고를 낸 결혼정보업체 ㈜좋은만남 선우에 대해 부당 광고 중지명령 등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회사는 지난해 7월부터 중앙 일간지에 게재한 '결혼정보업계 3관왕'이라는 제하의 광고를 통해 '결혼 커플수 1위,결혼 성공률 1위,교제 성공률 1위'등의 표현을 사용해 왔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