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1일부터 수입 업체가 관세를 성실히 신고한 경우에는 납세신고가 제대로 됐는지를 자율적으로 심사할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관세법이 지난해 말 개정됨에 따라 수입업체의 자율 심사 및 세액보정제도를 이달 말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자율심사업체로 지정되면 신고한 관세액의 적정성 여부를 세관이 아닌 업체 스스로 심사하며 이 과정에서 오류가 발견될 경우 3개월 이내에 시정하면 가산세를 물지 않는다. 지금까진 세관이 직접 심사해 부족한 세액을 적발할 경우 내야 할 세금의 20%를 가산세로 더 물려왔다. 관세청은 올해 성실납세 업체중 대형 수입업체 60곳을 자율심사업체로 지정하고 단계적으로 대상 업체를 확대할 방침이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