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이 받고 빨리 퇴직할 것인가, 적게 받고 오래 일할 것인가.' 두 가지 중 하나를 개별 근로자들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임금조정옵션제'를 고령화 시대의 새로운 임금제도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나왔다. 조준모 숭실대 교수(경제국제통상학부)는 22일 한국개발연구원(KDI) 나라경제 3월호 기고문에서 "임금피크제와는 다른 형태인 임금조정옵션제를 도입하면 기업 부담 완화와 정년 연장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 교수에 따르면 임금조정옵션제가 시행되면 기업은 정년을 앞둔 개별 근로자에게 그동안의 업무실적을 토대로 남은 기간의 임금과 정년 연장을 제의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자신의 판단에 따라 회사 제안을 수용할지를 결정할 수 있다. 이같은 임금조정옵션제는 임금 감축과 정년연장(또는 정년보장)을 노사가 맞교환한다는 점에서는 신용보증기금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임금피크제와 동일하다. 그러나 임금피크제가 노사간의 단체교섭을 통해 결정되는 반면 임금조정옵션제는 근로자와 회사측이 개별 계약을 통해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김동윤 기자 oasis9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