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세법…이럴땐 이렇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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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해석 궁금증,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해결하세요."
국세청은 개정된 세법과 새로운 예규 등을 반영해 세법을 해석해 놓은 '세법해석 편람'을 새롭게 정비, 인터넷 홈페이지(www.nts.go.kr)에 게시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된 해석편람에는 기존 해석 사례 가운데 개정된 세법과 배치되는 3백15건이 삭제됐고 새로 만들어진 예규 1천5백81건이 포함돼, 모두 8천7백28건의 해석 사례가 수록돼 있다.
특히 해석사례를 세법별, 조문 순서별, 주제별로 배열해 해당 조항과 관련된 해석 사례를 한 번에 찾아볼 수 있도록 했다는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납세자들이 관련 해석을 찾아보려면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국세정보서비스·법령정보를 클릭한 뒤 해당 세법을 찾아보면 된다.
법령 별로는 부가세법이 2천1백5건으로 가장 많고 법인세법 1천8백30건, 상속ㆍ증여세법 7백17건, 양도세법 3백65건 등이다.
이번 해석 편람에 포함된 해석 사례를 간추린다.
◆ 노조회비도 소득공제 받는다
노동조합에 매달 내는 회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 제2호에 따라 지정기부금으로 간주, 전체 소득에서 다른 기부금을 제외한 금액의 10% 내에서 공제를 받게 된다.
노조회비 공제대상에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공무원직장협의회 등의 가입자도 포함된다.
◆ 상속받은 주택도 비과세 해당
국세청은 최근 1세대가 부산지역에 소재한 1주택(어머니 명의)을 소유하던 중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아들이 이를 상속받아 2003년 10월에 양도했을 경우 1가구 1주택에 해당하는지 질의를 받았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3년 이상 보유했는지 여부 판정은 상속인인 어머니의 취득일로부터 기산하여 산정한다"고 답신했다.
즉 1세대를 이루고 살다 상속받았다면 어머니가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났으면 비과세 요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의 증권거래세는 면제
구조조정 조합이 해산하면서 조합이 출자한 구조조정 대상 기업의 주식을 출자비율에 따라 조합원에게 배분하는 것은 소유권의 환원일 뿐 주권 등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증권거래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또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조합의 업무를 대행하고 대가로 기업의 주식을 받은 경우에도 증권거래세를 면제받게 된다.
이와 함께 전문회사가 배분받은 주식을 장외에서 매각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법이 정한 절차를 이행했다면 증권거래세를 면제받는다.
◆ 개발제한 구역 내 이축권 양도는 세부담 적다
개발제한 구역 내에서 건물을 신축할 수 있는 이축권을 양도한 뒤 받는 대가는 양도소득세 대상이 아닌 일시 재산소득으로 보고 과세한다.
이축권은 부동산 양도세 과세 대상인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일시 재산소득은 일반적으로 소득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때문에 양도세에 비해 세부담이 크게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