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대리인단 답변서 헌재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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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변론을 맡은 대리인단은 22일 밤 이번 탄핵소추안 자체에 위헌적인 부분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내용의 답변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헌재가 지난 12일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를 보낸 청와대 국회 법무부 중앙선관위 등 4개 관계기관 중 답변서를 제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노 대통령 대리인단은 23일 오후께 추가 답변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간사대리인을 맡고 있는 문재인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답변서를 통해 "이번 탄핵소추에는 절차상 하자가 있을 뿐만 아니라 탄핵 사유조차도 제대로 구비되지 않아 탄핵소추 자체에 위헌적인 부분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말했다.
대리인단은 두 부분으로 나눠진 답변서 중 22일 제출한 답변서에서 사상 초유의 탄핵사건이 갖는 헌법적 역사적 정치적 사회적 의미를 부각시켰다고 설명했다.
23일 낼 답변서에서는 탄핵소추 절차와 각각의 사유에 대한 구체적 검토와 판단을 담을 예정이다.
한편 법무부는 기자회견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나온 발언을 선거법 위반으로 보긴 어렵고,중립의무 위반 역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구체적 입증이 이뤄지지 못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조만간 제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그러나 "아직 내부안이 확정되지 않아 계속 수정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제출시한도 23일보다 하루나 이틀가량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며 말했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