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모 정당의 총선 예비후보 회계책임자를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긴급체포까지 해놓고 이를 이틀간이나 숨겨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 남부경찰서는 청년당원들에게 선거운동 비용명목 등으로 수십만원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로 모 정당 구로을 예비후보의 회계책임자 박모(35)씨를 19일 긴급체포하고 이틀 뒤인 21일 구속 수감했다. 경찰은 그러나 박씨의 불법선거운동 정황을 포착하고 이를 확인하려는 취재진에게 `그런 사실 없다'며 시치미를 떼다가 긴급체포 이틀 후에야 이 사실을 언론에 공개해 `정치권 눈치보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남형수 남부경찰서장은 19일 오후 연합뉴스와의 전화에서 "구로을 선거구 모 정당 예비후보의 불법 선거운동을 조사중이냐"는 질문에 "보고 받은 바 없다"면서 사실 확인을 거부했다. 남부서 서춘근 수사과장도 "일반 선거사범에 대한 각종 첩보를 확인하는 수준일뿐 조사중인 것은 없다"고 부인했다. 특히 서 과장은 20일 취재진이 직접 찾아가 수사진행 상황에 대해 묻자 "아무것도 없다"며 다시 한번 사실을 감췄다. 이에 대해 남부서 관계자는 "정치권 인사가 관련된 사건이다 보니 강력 사범 등과 똑같이 취급할 수 없었다"며 "박씨가 변호인을 대동하고 있고, 범행을 부인하는상황에서 영장이 발부될 때까지 기다릴 수 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도 취재진 등 외부인의 눈을 피해 수사2계 사무실이 아닌경찰서 내 모처에서 은밀히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긴급체포할 정도로 구체적인 범행 사실이 확인된 마당에 이를 무조건 감추려 한 데 대해 경찰의 과민반응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동국대 법대 김상겸 교수는 "긴급체포까지 될 사안이면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충분히 공개되도 무방하다"며 "경찰이 정치권 인사 관련 사건이라고 너무 조심한 것같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조성현 기자 eyebrow76@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