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을 유망 디지털콘텐츠로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 그에 못지않게 게임산업을 규제하는 빗장도 두텁기 짝이 없다. 게임산업이 청소년 보호라는 사회적 이슈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탓이다. 게임업계는 정부의 각종 규제가 혼란을 초래하는데다 현실을 무시한 탁상행정으로 일관하고 있어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불만이다. 더구나 문화관광부와 정보통신부가 마치 경쟁이라도 하듯 게임 규제에 나서고 있는 형국이다. ◆ 이중규제 몸살 =온라인게임업계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사전심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사후심의라는 이중규제를 받고 있다. 사후심의권은 영등위까지 갖고 있어 중복규제가 이뤄지고 있다. 정통윤은 지난해 5월 제정된 '청소년 유해매체물 표시방법에 관한 고시'에 따라 온라인게임을 심의하고 있다. 지난해 'A3'를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 논란을 빚었고 내달말에 '리니지Ⅱ'를 심의할 예정이어서 또 한번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판정받으면 성인인증을 거쳐 19세 이상 성인에게만 서비스할 수 있고 광고도 제한받게 된다. 더 큰 문제는 제대로 된 심의기준이 없다는 사실이다. 정통윤 관계자는 "심의위원들이 사행성 폭력성 선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유해매체물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며 "특별한 심의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문광부와 정통부가 심의라는 규제수단을 내세워 업계에 줄세우기를 강요하고 있는 꼴"이라고 항변했다. ◆ 통신결제 규제 산너머 산 =작년 11월 통신위원회는 엔씨소프트, NHN, 넥슨 등 15개 온라인게임업체에 부모 동의없이 미성년자에게 유료게임을 제공한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내렸다. 넥슨에는 2천4백만원의 과징금까지 부과했다. 미성년자의 통신결제로 인한 민원이 갈수록 급증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조치였다. 문제는 정부당국의 태도이다. 업계에선 인터넷의 특성상 부모 동의가 쉽지 않은 현실을 감안,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주무부처인 정보통신부는 해당 업체가 알아서 할 일이라는 태도를 보여왔다. 정통부는 뒤늦게야 가이드라인 마련에 착수해 최근 게임 아이디별로 결제 통신수단 제한, 회선당 결제금액 제한(월 7만원) 등의 방안을 마련했다. 상당수 게임업체들이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들이다. 문제는 정통부가 한걸음 더 나아간데서 나온다. 공인인증서 없이는 게임 이용료를 결제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업계는 "보편화되지도 않은 공인인증서 제도를 도입하라는 것은 미성년자에게 유료게임을 서비스하지 말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업계가 수용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