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건 대통령 권한대행은 23일 대통령이 특별사면할때 국회에 의견을 구하도록 한 국회의 사면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고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강금실 법무장관으로부터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하고,의결 과정에서 사면 대상자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높다"는 사면법 개정안 재의사유를 듣고 "법리적으로 위헌 소지가 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고 권한대행은 또 "권한대행으로서 재직하는 동안 특별사면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종호 기자 rumb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