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취소하거나 대금납입일을 연기하는 코스닥기업이 늘고 있다. 23일 코스닥증권시장에 따르면 코리아텐더는 지난 22일 39억원 규모(6백25만주)의 제3배정 유상증자를 취소키로 결의했다. 법원이 코리아텐더 최대주주인 이창수씨가 제기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이씨는 작년말과 올초 지분매입으로 코리아텐더의 최대주주가 됐고 자신의 지분율 감소를 막기 위해 유상증자를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음반업체인 포이보스(옛 대영에이앤브이)는 당초 이날로 예정됐던 40억원 규모(3백31만주)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 대금납입일을 다음달 13일로 미뤘다. 이로써 이 회사는 지난 2월5일 증자결의 이후 네차례나 납입일을 연기했다. 이에 앞서 아이빌소프트는 22일부터 청약받을 계획이었던 5억원 규모의 유상증자 계획을 취소했다. 회사측은 감자 기준일 이전에 진행되는 유상증자 발행가액 산정과 등기상의 문제로 증자를 취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코스닥시장 관계자는 "증자에 실패할 경우 재무구조 개선 등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