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이광렬 부장판사)는 23일 희망돼지 모금운동을 주도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영화배우 문성근씨(50)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벌금 4백만원을 선고했던 원심을 깬 것이다. 재판부는 문씨가 '희망티켓'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을 모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원심대로 벌금 50만원에 추징금 20만원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옥외광고물관리법상 '광고물'과 선거법상 금지된 '광고물'은 다르게 해석돼야 한다"며 "희망돼지가 옥외광고물관리법상 광고물이 아니라고 해서 선거법상 불법 광고물이 아니라고 본 원심판단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희망돼지를 나눠 주면서 이름과 연락처 등을 받은 것은 노무현 후보의 인지도와 청렴성을 부각시키기 위한 것이며 서명자들은 노 후보 지지의사를 밝힌 것으로 볼 수 있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문씨가 대선 전날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에 노 후보 지지 글을 올린 혐의에 대해서는 "선거법상 누구나 컴퓨터 통신을 이용해 후보 등록 후부터 선거 전날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므로 선거 전날 밤 11시50분께 지지 글을 게재한 것은 선거법 위반이라 볼 수 없다"며 원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했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