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청소년이나 노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업종에 대해 불공정거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공정위는 23일 올해 소비자 보호대책 대상으로 △청소년 △구직자 △노인 △여가활용 계층을 선정, 다음달부터 이들을 상대로 영업하는 업종들에 대해 불공정 약관 및 허위ㆍ과장 광고 여부 등을 강력히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상 업종은 청소년 계층에서 인터넷 상거래, 구직자 계층은 사설유학원 및 민간 자격시험 분야, 노인계층은 건강 기능식품, 여가활용 계층은 여행업이 각각 선정됐다. 공정위는 휴대폰용 디지털콘텐츠나 인터넷 교육사이트 등 청소년이 많이 이용하는 인터넷 상거래의 경우 청소년의 미숙한 구매 행태를 이용해 계약해지를 거부하거나 무리한 대금을 청구하는 사례, 서비스 중단 후 환불을 거부하는 사례 등이 많다고 지적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