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주택을 신축한 건설업체들에 대해 실내 공기질을 측정해 입주 전에 의무 공고토록 할 방침이다. 또 수도권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해 경유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는 등 에너지 환경세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곽결호 환경부 장관은 23일 대통령 권한대행 고건 국무총리에게 이같은 내용의 2004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환경부는 업무보고에서 신축 주택 건설업체는 입주 전에 실내공기질을 측정해 이를 공고토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실내공기질 관리 중장기종합대책을 5월까지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새집증후군 주원인 물질인 포름알데히드 등의 사용을 제한하고 단계적으로 2만여종의 건축자재를 대상으로 방출시험을 벌여 허용기준 초과자재를 고시할 예정이다. 또 사우나 병원 등 다중이용시설에도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해 환기장비를 설치토록 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인 수도권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해 배출허용총량제, 저공해차량 보급 등을 담은 '수도권대기환경개선 10개년 계획'도 올해 수립키로 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