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일부 위원 및 직원들의 `탄핵규탄 시국선언' 파문을 조사중인 감사원은 가능한 금주중 현장 감사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감사원은 그러나 의문사위 `시국선언' 후 잇따른 전국공무원노조의 지지성명이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탄핵무효 시국선언문' 발표에 대해서는 감사를 확대하지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총리실은 공무원노조 지지성명은 행정자치부가, 전교조 `시국선언'은 교육인적자원부가 각각 자체적으로 조사해 필요시 관련자를 문책하도록 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23일 "의문사위에 대한 특별감사를 가능한 한 금주중 마무리하고 빠르면 내주에라도 감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감사원은 `의문사진상규명 특별법'이 차관급인 의문사진상규명위원은 직무상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징계를 받지 않도록 명시, 이번 `시국선언'에 참가한 위원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징계를 내리기 어렵다고 보고 형사고발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나머지 `시국선언' 서명 직원의 경우 징계는 가능하지만 주동자에 대해서만 문책할지, 전원을 문책할지에 대한 범위 문제는 특감이 끝난뒤 감사위원회의에서 결정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김화영기자 quinte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