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에 이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23일 대통령 탄핵소추 무효를 주장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들 단체에 소속된 사람들은 대부분 공무원 신분이어서 국가공무원법의 중립 의무를 어긴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교조는 이날 소속 교사 1만7천여명이 서명한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국회를 장악한 부패수구집단은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국민 뜻을 빙자해 국민을 모욕했다"며 "총선에서 국회를 진보적 개혁정치의 무대로 탈바꿈시키자"고 촉구했다.


또 "교사들은 '부패수구집단을 의사당에서 끌어내는 것이 참다운 민주주의'라고 아이들 앞에 분연히 일어나 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와관련, "행정자치부 등 관계부처와 선언문을 자세히 분석해봐야 한다"며 "선거법이나 공무원법을 위반했을 경우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전공노도 전날 '대통령 탄핵반대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성명을 환영한다'는 제목의 지지 성명을 통해 "의문사진상규명위의 시국성명서에 대해 감사원은 진상조사 감사를 당장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전공노는 "위문사진상규명위가 발표한 시국성명서는 정당하다"며 "이는 공무원이기 이전에 기본권 표현에 지나지 않으며 공무원이 국민의 봉사자로서 역할에 충실하겠다는 용기있는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행자부는 전공노의 성명에 대해 "국가공무원법상 중립의무를 위반했다"며 "자치단체장이 처벌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최양식 행자부 기획관리실장은 "집단행위를 통해 대외에 의사표시하는 것은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최 실장은 "그러나 이들에 대한 처벌은 향후 법 위반 정도에 따라 판단돼야 한다"며 "복무감독상 해당 기관장이 이같은 행위가 더이상 발생치 않도록 예방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실장은 이어 "중립의무를 위반하는 행위가 발생하면 경고나 주의촉구, 징계하는 방법 등 다양한 복무감독 수단이 이뤄질 수 있다"며 "과거 공무원단체가 외부옥외집회를 한 경우 집단행동으로 보고 처벌한 사례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안병영 교육부총리는 전교조 교총 한교조 등 교직 3단체 대표와 이날 오찬 간담회를 갖고 전교조에 대해 총선공동수업이나 시국관련 교사선언 등의 자제를 당부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