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방송(EBS) 인터넷 수능강의를 가정에서 다운로드받아 쓸 수 있게 됐다. 당초 EBS는 인터넷 강의에 대해 '실시간 재생'(스트리밍)하는 방식만 허용할 계획이었으나 '인터넷 접속대란'을 우려해 이같이 바꿨다. 다만 학원 등이 다운로드받아 강의에 이용하는 행위는 저작권 보호 차원에서 금지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3일 "EBS와 협의해 가정에서도 EBS 인터넷 수능강의를 다운로드받아 쓸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50분 강의 한편을 다운로드받는데 대략 20~30분 걸릴 것"이라며 "다운로드받은 강의는 '화면 흔들림'이나 '끊김' 현상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