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의 바닥 두께가 지금보다 1.5~4.5cm 두꺼워진다. 이에 따라 아파트 시공원가 상승 및 가구 수 감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층간 소음을 줄이기 위해 '바닥 충격음 구조·관리기준'을 제정해 이달 말 공포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이 기준은 4월23일 사업승인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고시안은 공동주택의 중량충격음(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소리) 기준 시행 시기가 내년 7월로 연기된데 따른 사전조치로 다음달 말부터 벽식구조 아파트의 경우 바닥 두께를 1백80mm로 지금보다 45mm 더 두껍게 시공토록 했다. 철골조 등 라멘조도 현행 1백20mm에서 1백35mm로 강화된다. 다만 인정기관의 인증을 받아 충격음 기준을 만족시키는 업체는 자체 개발한 바닥구조로 시공하면 된다. 이렇게 되면 분양면적 34평형(전용 25.7평) 아파트의 경우 공사비가 가구당 1백70만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건교부는 추정했다. 또 아파트 층고가 높아지면서 20층이 넘는 5백가구 이상 단지를 기준으로 가구 수가 10가구 안팎 줄 것으로 예상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