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감호제 개폐문제가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피보호감호자에 대한 대대적인 가(假)출소를 단행한 작년 하반기 사회에 복귀한 피보호감호자들의 재범률이 눈에 띄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법무부에 따르면 사회보호위원회가 `보호감호제 혁신방안'에 따라 피보호감호자에 대한 가출소를 대폭 늘리기 시작한 직후인 작년 7~8월 가출소자 127명(7월51명, 8월 76명)을 대상으로 한 `6개월 이내 재범률' 조사 결과 총 26명이 다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돼 재범률이 20.5%로 나타났다. 이들 26명 중 구속자는 19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수치는 보호감호제가 실시된 1981년부터 작년 6월까지 보호감호를 받고 가출소한 이들의 평균 `6개월 이내 재범률'인 7.7%의 2.7배에 달하는 수치여서 현재 법무부에서 진행중인 보호감호제 개폐논의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또 작년 7~12월 사이 가출소된 피보호감호자 894명 중 총 211명이 출소시점 부터 이달 초 사이에 다시 범죄를 저질러 재범률 23.6%로 나타난 가운데 이들 중 모두149명이 구속돼 다시 `영어'(囹圄)의 몸이 됐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특히 재범한 가출소자의 재범 범죄별로는 56.9%인 120명이 절도, 14명(6.6%)이사기로 입건된 것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가벼운 범죄가 다수였지만 강도살인과 폭행치사가 각 1명, 강도와 강간이 각각 10명과 7명, 폭력이 26명으로 나타나는 등 강력범죄도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보호감호제의 인권침해 문제가 제기돼 왔지만 피보호감호자에대한 가출소를 대폭 확대한 이후 재범률이 평균을 훨씬 상회하는 것을 볼 때 당장제도를 폐지하고 피보호감호자를 전원 가출소시킬 경우 문제가 예상된다"며 "즉시폐지보다는 일단 피보호감호자에 대한 교육시스템과 처우를 개선하는 등 순차적인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 집행위원장인 박찬운 변호사는 "법무부의 조사결과는 현행 보호감호제도의 교정효과가 없다는 것을 극명히 보여주는것이다. 하루 빨리 보호감호제를 폐지하고 제대로 된 출소자 교육기관을 마련하는것이 급선무"라며 법무부 관계자와 정반대의 견해를 피력했다. 법무부는 작년부터 정책위원회에서 모두 9차례에 걸쳐 보호감호제 개폐문제를논의했으나 아직 결론을 내지 못했으며, 올 1월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보호감호제를담고 있는 사회보호법을 폐지할 것을 권고받은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기자 jh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