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상속 및 증여에 관한 완전포괄주의가 도입되면서 절세방법도 이전보다 훨씬 까다롭게 됐다. 이제는 재산의 무상이전이 이뤄지기만 하면 거래의 형식이나 목적에 관계없이 상속ㆍ증여세를 피할 수 없다. 작년까지는 상속ㆍ증여세를 과세할 때 세법에서 열거한 증여방식 및 이와 유사한 것만을 과세대상으로 규정했기 때문에 열거되지 않은 새로운 유형에 대해선 원천적으로 과세가 불가능했다. 그만큼 절세방법이 다양했다는 뜻이다. 상속ㆍ증여환경이 예년에 비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공제항목이 무엇인지, 한도가 얼마인지 등을 더욱 꼼꼼하게 따질 필요가 있다. 아는 만큰 버는 법이다. ◆ 상속시점의 상속재산을 예측하라 상속개시 시점(사망일)에 상속재산 총액이 상속세 면제기준 이하로 예상될 경우 사전증여하지 않는 편이 현명하다. 어차피 상속세가 면제되기 때문이다. 상속재산이 모두 금융자산이라면 배우자 단독으로 상속받을 경우 34억원, 자녀가 단독으로 상속받을 경우 6억2천만원이 면세한도다. 부동산이라면 각각 32억원, 5억원으로 소폭 줄어든다. 배우자와 자녀가 동시에 상속을 받으면 금융자산 12억원, 부동산 10억원에 대해 상속세가 면제된다. 다만 배우자 상속분이 5억원 이상이면 30억원 한도 내에서 법정지분만큼 공제가 가능하다. ◆ 증여는 젊고 건강할 때 하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배우자에게 증여할 경우 3억원, 직계 존비속에게 증여할 경우 3천만원(미성년자는 1천5백만원)을 기본공제하도록 돼 있다. 10년마다 이 범위 안에서 재증여하면 증여세를 면제받는다. 다만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자가 사망하면 사전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를 계산할 때 합산되기 때문에 절세효과가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 가격상승이 예상되는 재산은 빨리 증여 증여자가 증여 후 10년(상속인이 아니면 5년) 내 사망할 경우 상속재산에 증여재산가액이 포함되지만 이때 합산되는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된다. 증여일 이후 재산가치가 상승하면 가치상승분에 대해선 상속세 과세를 면할 수 있는 셈이다. 단 미성년자 등이 증여를 받은 뒤 5년 이내에 증여재산이 30%(또는 3억원중 적은 금액) 이상 상승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꼭 알아둬야 한다. ◆ 증여 직후 재산을 처분하지 말라 증여받은 지 3개월 또는 상속받은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재산을 팔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것은 삼가야 한다. 상속ㆍ증여세 과세는 시가적용이 원칙인데, 현실적으로 시가산정이 어렵기 때문에 '당해 재산 및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 감정 등 사례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통상 토지는 공시지가, 건물은 국세청 기준시가로 평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기준시가가 매매가액이나 감정가액보다 낮기 때문에 증여받은 후 3개월(상속은 6개월) 내에 재산을 팔거나 담보로 제공하면 손해다. 윤영주 < 국민은행 회계사 kbyjyoon@yaho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