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 제도가 도입된 이후 민간 분야의 적용 실적이 공공부문을 크게 앞지르고 있다. 민간 건축부문은 기존 제도와 관계없이 건축주들이 수익과 품질만 보장되면 쉽게 선택하기 때문이다. 공공공사의 경우 지금까지 CM이 적용된 사례는 서울ㆍ광주ㆍ전주ㆍ서귀포 등의 월드컵경기장, 인천국제공항, 경부고속철도, 인천국제공항철도 등 10여곳의 대형 국책사업이 고작이다. 이에 비해 민간공사는 도곡동 타워팰리스 등 초고층 주상복합단지를 비롯해 대형 빌딩공사와 단독주택에 이르기까지 규모에 관계없이 적용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민간부문에서 CM이 활성화되면 원가 절감과 공기 단축 등을 통해 아파트 분양원가를 낮출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민간부문의 CM 활성화를 위해서도 많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실정이다. ◆ 감리 업무와의 중복 문제 해결해야 건축주가 CM을 통해 공사를 수행하면 가장 먼저 감리와의 중복 문제가 발생한다. CM의 경우 공사 초기 단계부터 준공까지를 총괄 관리하기 때문에 중간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감리가 이뤄진다. 그러나 현행 주택건설촉진법 건축사법 건축법 등 건축 관련 법에는 상주감리 조항만 있고 CM 관련 조항은 없다. 이 때문에 건축주들은 CM을 도입하고도 감리는 별도의 용역업체에 맡겨야 하는 이중 부담을 져야 한다. 따라서 관련 규정을 개정, 감리와 CM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 건축허가ㆍ준공검사제도 개선 필요 CM을 도입하면 다양한 공기 단축과 원가 절감 방법이 활용된다. 설계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토목공사에 들어가는 이른바 '패스트 트랙' 공법을 선택하는 경우도 많다. 패스트 트랙 공법은 예정보다 착공 시기가 늦어져 애를 태웠던 상암 월드컵경기장에 적용돼 위력을 발휘한 바 있다. 그러나 이 같은 효율적인 방식도 현행 건축허가제도 아래서는 적용이 불가능하다. 선진국에서는 설계 완료 전이라도 얼마든지 토목공사가 가능하도록 돼 있다. 또 외국처럼 건물의 천장, 바닥, 벽 설치 등만 완공되더라도 사용승인을 내주는 부분준공검사제도 도입도 시급하다. 그래야 건물 준공 후 입주자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멀쩡한 마감재를 뜯어내는 낭비를 줄일 수 있다. ◆ 리모델링과 리츠에도 CM 도입을 리모델링의 경우 건축주나 주택조합을 대신해 줄 CM업체의 역할이 중요하다. 신축공사와 달리 공사기간, 투입 원가, 시공 효율성 등을 판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리모델링 공사의 경우 적극적인 CM 활용이 이뤄지도록 건축법 정비가 필요하다. 또 자산운영을 통해 수익을 내야 하는 리츠도 CM 업무 수행이 필수적이다. CM 업체와 컨소시엄을 이뤄 적극적인 부동산 개발을 할 수 있게끔 관련 규정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 ◆ 재개발ㆍ재건축에도 CM 활용 장려할만 현재 건설업체 위주로 이뤄지는 재개발ㆍ재건축 시장에서도 조합을 대신해 공사를 관리해줄 CM 업체의 진입을 허용해야 한다. 특히 이들 공사는 운영 과정에서 부정ㆍ비리 발생 소지가 많아 원가 상승 압박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당장이라도 사업 추진 과정의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공기업에 이들 공사의 CM 용역이 가능하도록 해줘야 한다는게 전문가들의 주문이다. 박영신 기자 ys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