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르포 / 시티파크 청약 狂風] 불법전매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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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과열 현상을 빚고 있는 서울 용산 '시티파크'주상복합 아파트의 분양권 불법전매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실시된다.
건설교통부는 24일 "용산 시티파크의 투기세력을 색출하기 위해 오는 30일 당첨자가 발표되는 대로 분양권 불법전매 여부에 대한 정밀조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교부 관계자는 "당첨자와 계약자가 동일인이어야 하고 계약 후에는 1회에 한해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분양권 불법전매를 하다 적발될 경우 주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건교부는 또 합법적인 분양권 전매에 대해서도 매수자와 매도자로부터 실거래가를 직접 파악한 뒤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양도세를 철저히 부과키로 했다.
분양권은 계약 후 1년 이내에 팔 면 양도차익의 55%(부가세 5% 포함)가 세금으로 부과된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