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건 대통령 권한대행은 24일 최근 전국교직원노조(전교조)와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등의 시국선언 등에 대해 "위법여부를 조사한 뒤 법에 따라 엄중 대응하라"고 관계 장관에게 지시했다. 고 권한대행은 전교조의 탄핵반대 시국선언과 관련, "공무원의 집단행동 금지원칙을 위반했는지 검토하고 위법시 법에 따라 징계토록 하라"고 지시했다. 고 권한대행은 한덕수 국무조정실장 명의로 교육부총리에게 이같은 내용의 공문을 보내 전교조 문제 처리결과를 총리실에 회신토록 했다. 고 권한대행은 전공노가 총선에서 민주노동당을 지지하기로 결의한데 대해 "행정자치부의 조치 사항을 지켜본 후 문제해결이 미흡하면 교육부와 마찬가지로 총리가 통할권을 행사해 추가조치를 지시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 국조실장이 전했다. 고 권한대행은 공무원의 선거중립에 영향을 끼치는 행위를 차단하고 해이해진 공직기강을 다잡기 위해 25일 총리공관에서 국정현안회의를 열고 '국가질서 확립' 방안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박기호ㆍ정종호 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