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펀드의 5%룰 위반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금융감독당국이 올해부터 5%룰 위반에 대해 징계를 강화하기로 한 상태여서 제재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코리아펀드는 24일 전북은행 주식 1백87만1천여주를 갖고 있으며 보유 지분율은 5.66%라고 금융감독원에 신고했다. 하지만 코리아펀드가 전북은행 지분을 5% 이상 갖게 된 것은 지난 2000년 10월5일이다. 상장기업 또는 등록기업의 지분을 새롭게 5% 이상 취득할 경우 5거래일 이내에 신고하게 돼 있는 5%룰을 무려 3년5개월이나 위반한 것이다. 이에 앞서 템플턴자산운용도 강원랜드 지분을 매입하면서 신고를 늦게 해 5%룰을 어겼다. 템플턴자산운용은 지난 1월20일 강원랜드 지분을 5% 이상 갖게 됐으면서 두달이나 지난 이달 23일에 이를 금감원에 보고했다. 금감원은 올해부터 장기간 5%룰을 어기거나 상습적으로 보고를 지연할 경우 징계를 내리기로 내부 감독규정을 개정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코리아펀드와 템플턴펀드가 5%룰을 어긴 경위를 파악해 제재여부 및 제재수위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