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일부터 '정치집회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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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는 24일 17대 총선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되는 내달 2일부터 탄핵관련 집회를 중지해 줄 것을 관련단체에 요청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강력 단속키로 했다.
선관위는 이날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공문을 보내 내달 2일부터 탄핵관련 집회가 예정될 경우 개최되지 못하도록 막아줄 것을 요청했다.
선거법 제 103조는 '선거기간에는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를 개최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종호 기자 rumb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