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24일 17대 총선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되는 내달 2일부터 탄핵관련 집회를 중지해 줄 것을 관련단체에 요청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강력 단속키로 했다. 선관위는 이날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공문을 보내 내달 2일부터 탄핵관련 집회가 예정될 경우 개최되지 못하도록 막아줄 것을 요청했다. 선거법 제 103조는 '선거기간에는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를 개최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종호 기자 rumb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