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러시아를 방문하는 한국 기업인들의 비자(사증)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한국과 러시아는 23일(현지시간) 모스크바에서 '제7차 한ㆍ러 영사국장회의'를 갖고 경제교류 활성화를 위해 양국 기업인들에 대한 2년 복수 비자제도를 도입키로 의견을 모았다. 양국은 또 속초와 극동 자루비노, 블라디보스토크항을 오가는 정기 여객선의 이중 통관제도를 간소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