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개그룹 내부거래공시 서면조사 ‥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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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림 등 12개 기업집단을 대상으로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이행실태 서면조사를 24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2주동안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제도 도입 후 한 번도 점검을 받지 않은 대림 CJ 동양 코오롱 KT&G 하나로통신 동국제강 현대백화점 한솔 대우조선해양 대우자동차 현대산업개발 등 12개 기업집단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에선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집단 소속 계열사들이 자본금의 10%이상 또는 1백억원이 넘는 계열사간 내부거래를 할 때 이사회 의결과 거래내역에 대한 공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거나 공시를 누락한 내부 거래가 있는지 여부를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