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기세 전화요금 등 각종 공과금과 아파트관리비 등을 은행 창구에서 납부할 때 수수료를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4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결제원은 최근 자체 지로업무규약중 '고객 수수료 부과 금지조항'을 삭제했다. 이에 따라 금융결제원 전산망을 거쳐 이뤄지는 모든 지로업무에 대해 다음달부터 은행들이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전기세 전화요금뿐 아니라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신문대금 아파트관리비 등에도 적용된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