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도 마일리지制 도입 ‥ 국세청, 내달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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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내는 실적에 따라 납세자에게 각종 세무지원 서비스가 주어지는 '세금포인트 제도'가 도입된다.
이용섭 국세청장은 24일 소득세를 납부한 액수에 따라 납세담보면제, 민원증명 택배서비스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세금 포인트제도'를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세금 포인트는 2000년 이후 소득세 납부액에 대해 10만원당 자진납부세액은 1점, 국세청이 고지해 납부한 세액은 0.3점이 각각 부여된다.
적립된 포인트가 1백점(자진납부세액 1천만원) 이상이면 연간 2억원 한도 내에서 포인트에 따라 납세담보를 면제받을 수 있다.
자진해서 1억원의 세금을 냈다면 1천점의 포인트를 받아 세무서에 설치된 '성실납세 전용창구'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납세증명 소득금액증명 등 민원증명을 신청하면 세무관서에서 납세자에게 직접 전달해 주는 택배 서비스도 제공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포인트 제도가 시행되면 1천점 이상 포인트를 받는 납세자는 모두 3만3천명, 1백점 이상인 납세자는 68만3천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4인 가족 기준 연봉 5천3백만원이면 대략 3년간 1천만원의 세금을 내게 돼 1백점 정도의 포인트를 얻을 것으로 국세청은 전망했다.
현재 3년간 소득세 납부액이 1백억원 이상인 사람은 13명이며 10억원 이상∼1백억원 미만은 9백22명, 1억원 이상∼10억원 미만은 3만6천77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누적 납부세액이 1억원 이상인 납세자 3만7천12명에게 이달 말까지 납부세액과 포인트 내역을 등기우편으로 통보할 방침이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