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料 연체 信不者' 구제 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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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만5천명에 달하는 휴대폰 요금 연체 신용불량자들을 구제해 주려던 방안이 백지화됐다.
그러나 세금체납으로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15만5천명은 다음달 26일부터 신용불량자 명단에서 제외된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24일 "은행연합회 등과 휴대폰 요금 신용불량자들을 명단에서 빼주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휴대폰 요금 연체도 금융회사의 채무여서 명단에서 제외하기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휴대폰 단말기 할부금이나 통신료가 연체되면 이를 보증한 서울보증보험이 이동통신사에 연체금을 대신 지급하고 가입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므로 휴대폰 연체금은 금융회사 채무로 분류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통신요금 연체자를 특별히 신용불량자 명단에서 뺄 근거가 없다는 것이 재경부와 은행연합회의 입장이다.
현재 서울보증보험은 휴대폰 관련 구상채무를 3개월 이상 보유하고 채무액이 30만원을 넘은 경우에 한해 은행연합회에 신용불량자로 등록하고 있다.
재경부는 그러나 일반 상거래와 관계없는 세금체납 신용불량자 15만5천명(1월말 현재)은 한 달간 준비기간을 거쳐 다음달 26일자로 명단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세청은 5백만원 이상의 세금을 1년 이상 체납한 사람들을 신용불량자로 등록해 왔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