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탈루 제보때 '5천만원 포상' ‥ 3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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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탈루 사실을 제보한 민간인에게 최고 5천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관세청은 작년 말 관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세 탈루 제보자 포상제도가 오는 31일부터 시행된다고 24일 밝혔다.
이 포상금 제도는 최근 수입물품 대금을 수입자가 아닌 국내 최종 구매자가 대신 지급하는 신종 금융거래가 등장하는 등 무역거래 형태가 점점 복잡해지고 있어 수입업계 관련자나 내부자의 제보가 탈루 사실 적발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관세청은 이와 관련, '관세탈루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탈루 제보 접수 전용전화(080-125-9339)와 인터넷 홈페이지(www.customs.go.kr) 등을 통해 제보를 받기로 했다.
제보자에 대한 포상금은 탈루세액이 전액 납부되고 불복 청구 절차도 끝나 세액이 확정된 뒤 추징세액의 10% 범위 내에서 최고 5천만원까지 지급된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