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ㆍ기구ㆍ보수 등 지자체 스스로 결정 ‥ 행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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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들은 내년부터 일정 기준에 따라 정해지는 인건비 예산총액 범위 내에서 정원ㆍ기구ㆍ보수 등을 자율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또 산업 현장의 위험관리 책임자를 부ㆍ과장급에서 최고경영자(CEO)로 강화해 모니터링하는 '재난근접책임관리제'가 도입된다.
허성관 행정자치부 장관은 25일 이같은 내용의 "2004년도 행자부 주요 업무계획'을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보고했다.
행자부는 지자체들의 자치조직권을 확대하기 위해 '총액인건비 제도'를 연내 마련,내년부터 2년간 시범 운영한 뒤 오는 2007년부터 전면 실시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지자체 정원ㆍ기구ㆍ보수에 관한 행자부의 심사ㆍ승인권이 지방으로 이양된다.
행자부는 자치단체의 자율성이 확대되는 만큼 사후 평가, 조직 진단, 주민소송제 도입 등의 견제장치를 두기로 했다.
행자부는 '재난근접책임관리제'를 도입, 현재 부장 과장으로 돼 있는 안전관리 책임자를 CEO로 높여 산업 현장의 위험관리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그러나 기업체 현장이 워낙 많고 다양하다는 점에 비춰 위험관리 책임을 CEO에게 물리는데 따른 재계의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행자부는 매년 초 자치단체장이 전년도 지방재정 운영성과에 대한 중앙정부 평가 결과와 전년도 행ㆍ재정서비스 목표달성도, 올해 행ㆍ재정서비스 제공목표 등을 의무적으로 공시토록 하는 '지방재정공시 제도'도 도입키로 했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