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청약 과열 현상이 나타난 '용산 시티파크' 주상복합아파트 분양권 당첨자와 이들로부터 분양권을 매입한 사람들에 대해 자금출처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또 1년 내에 분양권을 양도한 당첨자에 대해서는 양도차익의 55%를 양도소득세로 징수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25일 "용산 시티파크 분양이 과열을 빚은 것은 상당수 투기혐의자들이 개입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며 "이들이 분양권을 전매할 경우 세금을 제대로 냈는지를 철저히 가려내 탈루 혐의자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자금출처 조사 결과 당첨 후 계약 이전에 명의를 변경한 것으로 드러나면 당첨이 취소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티파크에는 총 6조9천1백92억원의 청약금이 몰린 것으로 최종 집계됐다. 청약 신청자는 24만9천5백38명으로 평균 3백28 대 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펜트하우스 3가구로 구성된 1단지 4군이 6백98 대 1로 최고경쟁률을 기록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