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 후보측의 후원금 모금을 위한 '희망돼지' 무상배포 행위는 현행 선거법에 위반된다는 대법원의 첫 확정판결이 나왔다. 이는 그동안 희망돼지 저금통 배포행위에 대한 1심과 2심 판결이 엇갈린 가운데 나온 판결이어서 향후 '희망돼지'와 관련된 재판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 1부(주심 조무제 대법관)는 25일 지난 대선때 '희망돼지' 그림을 벽에 부착하고 희망돼지 저금통을 무료로 나눠준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59)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선거구호와 희망돼지 그림이 새겨진 벽보를 부착해 게시하고,희망돼지 저금통을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해 기부행위를 했다는 이 사건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