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25일 공정거래법에 규정된 사전 법령협의권을 발동해 다른 정부 부처들의 경쟁제한적 규제 신설을 적극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이날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국광고주협회 초청 조찬강연에서 "올해엔 중점 추진사항 가운데 하나로 정부기관의 경쟁제한적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현행 공정거래법 63조에선 정부기관이 사업자의 가격ㆍ거래조건 결정, 시장 진입 및 사업활동 규제 등 경쟁제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령을 제ㆍ개정하거나 경쟁제한적 처분을 내릴 경우 공정위와 사전 협의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공정위의 의견 반영도 활발하지 못한 실정이다. 개선이 필요한 규제 사례로 강 위원장은 △건축사 보수 기준(건설교통부 고시) △병행수입 제한(외국 상표권의 국내 전용사용권자외 다른 사업자가 해당 상품을 수입,판매할 수 없도록 한 규제) △종합병원과 제약회사간 의약품 직거래 규제 등을 꼽았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