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1일부터 해외 여행객이 들여오는 1천달러 이하 물품에 대한 관세가 최고 35%까지 내린다. 관세청과 인천공항세관은 반입물품별로 20~55%인 관세 간이세율을 1천달러 이하 물품(면세범위 제외)에 대해선 오는 31일부터 20%를 일괄 적용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1천4백달러짜리 프로젝션TV의 경우 면세범위 4백달러를 뺀 1천달러에 20%가 적용돼 종전(간이세율 35%, 관세 42만원)보다 18만원 낮은 24만원이 부과된다. 그러나 골프채 녹용 향수 주류 등 사치품은 금액과 관계없이 간이세율 20%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