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2년 사이에 창업 또는 분사(分社)된 기업(개인사업자 포함)이 사업 첫해보다 고용을 두 배 이상으로 늘릴 경우 소득이 발생한 해부터 5년간 법인세(또는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대규모 기업집단이 출자(계열에서는 분리) 등을 통해 기업을 신설할 경우에도 중소기업 창업과 똑같은 조세 금융 등의 지원을 받는다. 또 10대 차세대 신성장동력산업은 출자총액 규제를 받지 않게 된다. 정부는 25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장관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고용창출형 창업투자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 이 부총리는 "일자리를 늘리는 창업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국회에서 관련법이 개정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관련 시행령을 서둘러 고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업종별로 5인 또는 10인 이상 고용하는 고용창출형 창업기업(개인사업자 포함)에 대해서는 법인소득이 발생한 해부터 5년간 법인세를 50% 덜어주고, 이후의 고용 확대여부에 따라 세금을 최대 1백%까지 깎아주기로 했다. 세금감면 대상에는 모든 형태의 기업을 포함하되 주점 무도장 도박장 등 소비성 서비스업과 노래방 입시학원 점술업 등은 제외된다. 또 대기업이 분사형식으로 창업할 경우에도 같은 지원을 하되 모기업 지분을 30% 미만으로 낮춰 계열분리 요건을 충족하도록 했다. 물류나 디자인 컨설팅 등 일부 사업을 외주용역(아웃소싱)으로 전환해도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