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제 발표한 '고용창출형 창업투자 활성화 방안'은 지금까지 해왔던 임시고용직을 늘리는 식의 형식적인 숫자부풀리기 정책을 벗어났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고용을 창출하는 창업이나 대기업에서 분사된 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깎아주고, 중소기업 창업기금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세제 금융지원책은 고용창출의 주역인 기업들이 실질적인 역할을 할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과거 정책과는 크게 다르다. 특히 이번 대책은 대기업들이 순자산의 25% 이상을 다른 기업에 출자하지 못하도록 하는 출자총액제한 제도를 일부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적지않은 의미를 갖는다. 우선 출자총액제한의 예외가 대폭 확대됐다. 정보통신 생명공학 대체에너지 환경 등 4개 신산업에 국한되던 예외조항을 디지털TV 지능형로봇 미래형자동차 등 10대 차세대 신성장동력산업에도 적용키로 하는 등 예외조항을 크게 넓힌 것은 어쩌면 정부가 큰 맘 먹고 풀어준 것으로도 볼수 있다. 대기업이 출자한 중소기업에 대해 3년간 한시적으로 중소기업으로 인정,출자총액제한을 받지 않도록 한 것도 그 효과를 기대할 만한 조치이다. 그동안 '문어발 경영'이라며 부정적으로만 봤던 정부의 대기업 분사에 대한 인식이 경제 성장과 고용을 가져다주는 수단이란 시각으로 바뀐 것도 진일보한 정책적 발상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예외를 늘려 규제를 완화해주는 땜질식 처방이 과연 옳은지는 다시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누차 강조한 바 있지만 기업들의 투자에 발목을 잡는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근본적인 처방이라고 생각한다. 더구나 어떤 제도든 예외가 많다는 것은 실효성도 크지 않을뿐 아니라 제도 자체가 큰 의미를 갖지 못한다는 뜻과도 같다. 경제력 집중을 막기위한 출자총액제한제도가 이렇게 예외투성이의 누더기제도로 전락한 것은 본래의 목적달성에도 충실하지 못하고 또 실제 타당성도 없다. 우리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조속히 철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본다. 기업들이 관련산업에 적절히 투자해야만이 점점 치열해지는 국제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출자총액제한제도는 전장에 나간 대기업들에 손발을 묶고 싸우라고 하는 것과 같은 꼴이기때문이다. 시장경제원리에 맞지도 않고 기업활동에 족쇄만 채우는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언제까지 땜질식으로 운용할지 묻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