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총선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되는 내달 2일부터 탄핵반대 촛불집회 등 모든 집회를 원천봉쇄키로 했다. 또 특정정당을 지지한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와 '탄핵무효 시국선언'을 발표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공무원법상 공무원 집단행위와 정치행위 금지규정을 위반했다고 보고 관련자에 대해 고발 및 징계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5일 총리공관에서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정부가 중립적 위치에서 총선을 관리하는 것이 탄핵정국을 극복하는 길"이라며 "공무원이 법질서 준수에 앞장서 중립문제로 시빗거리가 되지 말아야 하며 앞으로 위법행위에는 단호히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순균 국정홍보처장은 브리핑에서 "경찰은 내달 2일부터 선거법의 정신과 중앙선관위의 요청에 따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집회의 집결을 저지키로 하고 후속대책을 강구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미 검찰에 고발된 김영길 위원장 등 전공노 지도부 9명에 대해서는 절차에 따라 사법조치하고 단순 가담자에 대해서도 소속 기관장에게 징계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전교조에 대해서는 탄핵반대 시국선언을 정치행위로 볼수 없는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공무원법에 금지된 집단행위에 해당한다며 법적 판단에 따라 핵심 관계자를 고발 또는 징계 조치키로 했다. 아울러 전교조의 서명운동,특정정당 지원 모금활동,'총선수업'등에 대해서도 법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경고했다. 정종호 기자 rumb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