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교 교사들의 정당가입 및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 "정당법"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하 공선법)"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이번 결정은 전교조 전국공무원노조 등의 시국선언 이후 공무원의 정치참여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송인준 재판관)는 25일 중학교 교사 윤모씨가 "초.중.고교 교사의 정당 가입이나 선거운동을 금지한 정당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현 정당법과 공선법이 초.중.고교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국민의 교육기본권을 더욱 보장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공익을 우선시해야 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감수성과 모방성이 왕성한 초.중학생들에게 교사가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고,교사 활동이 근무시간 내외를 불문하고 학생들의 인격 등에 미치는 영향이 끼치는 잠재적 교육과정의 일부분이며,교원의 정치활동은 학생의 입장에서는 수업권의 침해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교사의 정당가입 및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한 것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초중고 교사와 달리 대학 교수 등에게는 정당원 자격을 허용한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윤씨 등의 주장에 대해서는 "초.중.고 교사의 직무가 기초적인 지식전달에 중점을 두는 반면 대학교수의 직무는 학문연구와 함께 보다 높은 교육의 질을 높일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양자간 차별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재작년 6.13 지방선거 당시 민주노동당 당원이 돼 선거운동을 하려던 김씨는 "정당의 발기인 및 정당원의 자격을 대학교수 등에게 허용하고 초.중.고 교사에게는 허용치 않는 것은 정치적 기본권 행사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이라며 2001년 10월 헌법소원을 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