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위원회(위원장 허노중)가 작전세력 색출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주가가 이유 없이 급변하거나 비정상적인 거래가 포착되면 해당 종목과 매매에 참여한 계좌수를 공개키로 했다. 코스닥위원회는 다음달 6일부터 불공정거래의 개연성이 있는 종목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를 전 증권사의 홈트레이딩시스템(HTS)과 증권전산 단말기,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키로 했다고 25일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종가가 직전가격보다 6% 이상 상승하거나 하락한 종목은 해당종목과 거래에 참여한 계좌수가 공개된다. 종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뒤 다음날 시가 무렵에 물량을 처분해 차익을 챙기는 행위를 막기 위해서다. 기업 내용과 상관없는 '엉터리 테마'에 편승,연속 상한가를 기록한 뒤 급락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모든 종목의 상한가 잔량 참여계좌수와 주문건수도 공개된다. 계좌수와 주문건수가 공개되면 특정 세력이 매매를 주도하고 있는지를 알수 있게 된다. 단일계좌를 통해 특정 종목의 지분을 2% 이상 순매수(도)하는 경우에는 그 계좌의 직전 5일간 해당 종목 순매수(도) 수량이 공개된다. 적대적 인수·합병(M&A)을 가장한 주가조작을 뿌리뽑기 위한 방안이다. 평소보다 거래량이 급증한 종목도 상위 10개까지 공개된다. 허노중 위원장은 "이상매매에 관한 정보를 상세히 알려주면 투자자들이 쉽게 불공정거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허 위원장은 이와 함께 "부실 기업의 퇴출을 확대하기 위해 실적 부진뿐만 아니라 경영진의 모럴해저드 등에 대해서도 제재를 강화해 잘못된 회사경영도 퇴출 사유가 될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코스닥증권시장은 투자자가 쉽게 공정공시 내용을 알수 있도록 오는 29일부터 공시유형을 '장래 사업계획 또는 경영계획' '매출액 영업손익 등 영업실적' 등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공정공시를 통해 실적을 알릴 경우에는 별도의 서식에 따라 내용을 작성하도록 했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