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2 01:31
수정2006.04.02 01:33
교원 임용시험에서 사범대 졸업자와 복수·부전공 이수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 올 11월 치러지는 2005학년도 임용시험부터 5% 안팎의 사범대 가산점이 폐지돼 일반대학의 교직과정 이수자나 교육대학원 졸업자와 같은 위치에서 경쟁해야할 것으로 전망된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송인준 재판관)는 25일 '교원 임용고사에서 사범계 대학 졸업생에게만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정모씨가 낸 헌법소원 심판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교육공무원법 제11조 2항은 시험과목이나 배점,절차 등을 위임한 조항으로 가산점 부여는 법률적 근거가 없다"며 "제외된 응시자의 공무담임권을 제한하고 일부 특정집단만 우대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위헌"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복수전공 및 부전공 가산점'에 대해 "복수·부전공 가산점을 받은 응시자가 복수의 교과목을 전문성있게 가르칠 능력을 갖췄는지에 대한 근거가 빈약하다"고 덧붙였다.
지난 2001년 M대 교육대학원을 졸업하고 같은해 대전시 중등교사 임용시험에 응시한 정씨는 사범대 졸업생에게만 가산점을 부여한 규정이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었다.
◆91년부터 가산점 부여=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 91년부터 사범대 육성을 위해 초·중등 교원임용시험에서 사범대,교대 졸업자에게 제1차 시험성적 만점(1백점)의 10% 범위내에서 가산점을 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각 시·도교육청은 사대 졸업자들에게 2.5∼5점가량의 가산점을 줘왔다.
그러나 이번 헌재의 결정으로 내년부터는 가산점이 사라질 전망이다.
전종익 헌재 공보담당 연구관은 "이번 결정의 효력은 일단 헌법소원이 제기된 대전지역에만 해당되지만 가산점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다른 지역에서도 같은 내용의 헌법소원이 제기될 경우 동일한 결정이 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헌재의 판결을 존중해 가산점 부여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범대생 반발=사범대에 대한 인기가 하락하고 상대적으로 유리해지는 일반대학의 교직과정에 많은 이수자가 몰려 경쟁률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또 교육계 반발도 예상된다.
동국대 사범대 한용환 학장은 "교사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별로 배려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부당하다"며 "사범대학생들의 사회진출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헌재의 결정을 따라야하겠지만 양질의 교사를 배출해온 사범대의 역할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김현석 이태명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