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임용시험에서 사범대 졸업생에게 가산점을 주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 올 11월 치러지는 2005학년도 임용시험부터 5% 안팎의 사범대 가산점이 폐지돼 굳이 사범대를 나오지 않아도 교직과정만 이수하면 임용에 아무런 불이익이 없을 전망이다. 교원 양성기관의 역할을 해온 사범대 교수와 학생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송인준 재판관)는 25일 '교원 임용고사에서 사범계 대학 졸업생에게만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정모씨가 낸 헌법소원 심판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교육공무원법 제11조 2항은 시험과목이나 배점,절차 등을 위임한 조항으로 가산점 부여는 법률적 근거가 없다"며 "가산점에서 제외된 응시자의 공무담임권을 제한하고 일부 특정집단만 우대한다는 점에서 위헌"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복수전공 및 부전공 가산점'에 대해서도 "복수·부전공 가산점을 받은 응시자가 복수 교과목을 전문성 있게 가르칠 능력을 갖췄는지에 대한 근거가 빈약하다"고 덧붙였다. 지난 2001년 교육대학원을 졸업하고 같은해 대전시 중등교사 임용시험에 응시한 정씨는 사범대 졸업생에만 가산점을 부여하는 규정이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었다. ◆91년부터 가산점 부여=교육인적자원부는 이날 "헌재 결정에 따라 올해 11월에 실시되는 2005학년도 임용시험부터 가산점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91년부터 사범대 육성을 위해 초·중등 교원임용시험에서 사범대,교대 졸업자에게 제1차 시험성적 만점(1백점)의 10% 범위 내에서 가산점을 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각 시도교육청은 사대 졸업자에겐 2.5∼5점 가량을 줘 왔다. 그동안 임용시험에서는 1점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 가산점 때문에 근소한 점수차이로 떨어진 교원임용시험 응시자의 불합격 취소 청구소송도 잇따를 전망이다. ◆사범대 반발 거세=당장 올해 대학입시부터 사범대 진학 희망자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전국에는 40개의 사범대와 57개 교육과에 약 4만2천여명이 재학중이다. 또 상대적으로 유리해지는 일반대학 교직과정의 경쟁률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사범대의 거센 반발도 나타나고 있다. 한용환 동국대 사범대 학장은 "교사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배려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부당하다"고 말했다. 그는 "사범대 학생들의 사회 진출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양질의 교사를 배출해온 사범대의 역할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윤정일 서울대 사범대 학장은 "가산점 제도가 사라지면 도서,벽지에는 교사의 수와 질이 모두 떨어지게 될 게 뻔하다"며 "이런 결정이 나와 유감"이라고 말했다. 김현석·이태명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