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는 방송법 개정으로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방영 쿼터제가 도입된 것과 관련, 의무편성 비율은 전체 방송시간의 '1% 이상'으로 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26일 문화부에 따르면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신규편성 의무비율과 관련, 문화관광부는 "지상파방송사업자의 경우 국내에서 제작된 애니메이션에 대해 당해 채널에서 연간 방송되는 전체 프로그램 방송 시간의 1% 이상을 신규 편성해야 한다"는 의견을 방송법 시행령안을 마련중인 방송위원회에 전달했다. 이 경우 지난해 주당 평균 39분간 국산 신규 애니메이션을 방영한 지상파TV 3사( KBS 37분, MBC 15분, SBS 67분)는 방영시간을 70분으로 늘려야 한다고 문화부는설명했다. 방송위가 문화부와 협의해 의무편성 비율을 최종 결정하겠지만 문화부 안대로확정되면 MBC, KBS 채널은 국산 신규 애니메이션 방영시간을 대폭 늘려야 한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우 기자 jungw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