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금융감독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씨티그룹의 한미은행의 동일인 주식보유한도(10%) 초과 취득 및 보유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금감위는 씨티그룹이 은행법상 인수 요건을 충족하고 선진금융기법 도입을 통한 은행산업의 효율성 제고와 국내은행의 대외신용도 제고 등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된다며 승인 이유를 설명했다. 이로써 씨티그룹은 기존대주주(JP Morgan/칼라일 컨소시엄)의 보유지분 인수와 공개매수의 방법을 통해 한미은행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100%까지 취득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씨티그릅은 지난달 금감위의 승인 절차가 마무리되면 주당 1만5,500원에 기존 대주주 지분 36.6%를 포함 최소 80%의 지분을 인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경닷컴 장원준 기자 ch100s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