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대신생명의 대주주였던 대신증권에 경제적 책임부담금으로 2백3억5천만원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대신증권이 예금보험공사에 이 부담금을 내면 일임형 랩어카운트와 장외 파생상품 등 신규 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 회사측은 이르면 오는 6월부터 일임형 랩을 판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위는 또 제일투자증권에 대한 적기시정조치를 오는 8월 말까지 유예키로 했다. 금감위는 제투증권의 영업용 순자본비율이 기준비율(1백50%)에 훨씬 못미쳤으나 푸르덴셜금융과 경영권인수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등 경영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이렇게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