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김중곤 부장판사)는 26일 코스닥 등록업체인 심텍 대표이사 전모씨가 "기업공개 이전에 해외자본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1회성 주식가격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3억8천여만원의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속ㆍ증여세법상의 '시가(市價)'는 '불특정 다수 사이의 자유로운 거래에서 통상 성립된 것으로 인정된 가격'이므로 심텍이 AIG로부터 2백60억원 상당의 해외자본 유치목적으로 거래할 당시 형성된 주가 3만3천원은 세금부과 기준인 '시가'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외자유치 전 원고와 원고 어머니가 거래한 주당가격 9천원과 AIG와의 거래가격 3만3천원의 차액 2만4천원을 '사실상 증여된 재산'으로 보고 세금을 매긴 것은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심텍은 자금난에 시달리던 99년2월 당시 말레이시아 법인인 AIG로부터 2백60억원을 유치키로 계약을 맺고 그해 3월 심텍의 대주주 보유주식 51만3천여주(주당 3만3천원)와 신주 32만8천여주(주당 2만7천6백원) 등 모두 48.65%의 지분을 넘겨줬다. 그러나 강남세무서는 심텍의 외자유치 3개월 전인 98년12월 원고 전씨가 어머니로부터 회사주식(비상장) 4만3천5백60주를 주당 9천원에 사들인 것을 시장거래 가격보다 낮게 체결된 과세대상이라고 판단, 차액인 2만4천원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했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