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결혼ㆍ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신혼부부들에게 전ㆍ월세 융자금리 인하 등 대출조건을 완화해 주는 정책을 마련키로 했다. 또 자녀가 많은 가장에 대해서는 승진이나 취업 때 인센티브를 주고 둘째 아이부터 분만비용을 지원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이혼 전에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을 받도록 제도화하기로 했다. 김화중 보건복지부 장관은 26일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이같은 내용의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책 방안 등을 보고했다. 복지부는 이혼하려는 부부는 가정법원을 가기에 앞서 시ㆍ군ㆍ구에 설립될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전문가에게 상담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상담 횟수와 기간 등 구체적인 내용을 정해 법무부 등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둘째 자녀를 자연분만할 경우 본인 부담금의 50%를 깎아주고 셋째 이상 자녀를 자연분만할 때는 본인 부담금 전액을 감면해 주기로 했다. 저소득층에는 대출요건 완화 등을 통해 결혼시 주거를 우선 지원하는 방안과 자녀가 많은 가구주에 대해 공공부문 취업과 승진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 등을 추진한다. 특히 의료기관이 노인복지시설이나 편의점 등 부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인천 등 경제특구에 한해서는 의료기관 개설시 주식 발행 등을 통한 자본 참여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영리법인화를 검토하기로 했다. 김혜수 기자 dear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