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범대 가산점 위헌' 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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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결정이 내려진 '교원 임용고사시 사범대 출신자에 대한 가산점 부여 제도'를 놓고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헌법재판소와 교육인적자원부가 전국의 5만여 사범대 학생들의 반발을 피하기 위해 가산점 제도를 유지하는 쪽으로 유도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헌재 전종익 연구관은 26일 "이번 위헌 결정의 주된 이유는 법률적 근거가 없었다는 점"이라며 "특정 집단에 이익을 주려면 반드시 국회 공론화를 거쳐 법적 근거를 둬야 한다는 것이 결정의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결정으로 가산점 제도가 전면 폐지된 것으로 해석되면 안된다"며 "이번 판결의 효력은 대전지역의 임용고사 입시규정 자체에만 해당될 뿐 다른 곳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도 "올 11월 임용시험부터 가산점 제도를 폐지하겠다"던 데서 한발짝 물러섰다.
교육부 관계자는 "법률로 가산점 부여조항을 만들면 가산점 부여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29일 전국 사범대 학장들을 만나 '법령 제정'을 포함한 모든 대응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그러나 헌재 재판관 9명중 3명이 보충의견에서 "사범대 졸업자와 타대 졸업자를 차별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밝힌 바 있어 가산점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법령을 제정할 경우 다시 위헌 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