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결제기술 특허권을 놓고 극한 대립을 해오던 다날과 모빌리언스가 코스닥 등록을 위해 극적으로 화해했다. 이에 따라 다날에 이어 모빌리언스도 상반기 중 코스닥 등록심사를 청구할 예정이다. 28일 코스닥위원회에 따르면 특허권 소송 때문에 코스닥 심사통과가 불가능했던 다날이 최근 코스닥 등록심사를 청구했다. 모빌리언스도 교보증권을 주간사로 선정,등록심사 청구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국내 휴대폰 결제시장의 쌍벽인 양사의 코스닥 심사청구가 가능해진 것은 1년6개월 가까이 끌어온 '맞소송' 분쟁을 종결지었기 때문이다. 모빌리언스 관계자는 "지난 2002년 하반기에 시작된 특허권 분쟁이 코스닥 등록의 걸림돌이 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실제 모빌리언스는 지난해 7월 소송건 때문에 코스닥 등록심사청구를 철회해야 했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