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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체납 등 15만명 신용불량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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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회사들이 세금 체납자나 법원 채무 불이행자를 신용불량자 기록에서 제외시키기로 결정함에 따라 다음달 26일부터 15만명 이상이 신용불량자 족쇄에서 풀려나게 됐다. 전국은행연합회는 28일 "은행 신용카드 보험 등으로 구성된 신용정보협의회에서 신용정보관리규약을 변경해 다음달 26일부터 세금 체납자와 법원 채무 불이행자를 신용불량자 명단에서 제외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지금까지 국세와 관세, 지방세 등을 3회 이상, 5백만원 이상 체납하거나 법원 판결에 의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들을 공공기관의 신용불량자로 등록시켜왔다. 연합회는 "신용불량자는 금융회사 대출 체납자인데도 세금 체납이나 사적인 채무 불이행 관계까지 신용불량자에 포함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판단에 따라 규정을 변경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회는 그러나 "세금 체납자와 법원 채무 불이행자는 신용불량자 기록에서 빠져도 관련 기록을 금융회사에 참고 자료로 계속 제공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신용불량자 통계를 발표하면서 세금 체납자와 법원 채무 불이행자 수를 별도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월 말 현재 개인 신용불량자는 3백82만5천2백69명으로 이중 국세 관세 지방세 체납과 법원 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된 신용불량자는 15만2천4백48명이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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