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자동변속 자동차의 급발진사고에 대해 차량제조사의 책임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급발진 사고를 둘러싼 오랜 법적 공방 끝에 내린 대법원의 첫 판결은 유사한 사건들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28일 대법원 3부(주심 강신욱 대법관)는 주차관리원 박모씨가 차량 급발진 사고로 피해를 봤다며 대우자동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동차 공학상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밟지 않은 상태에서 급발진이 일어나기는 어렵고, 이는 국내외 교통안전 관련 기관의 연구조사 결과에서도 인정됐다"면서 "이번 사건의 급발진 사고도 원고가 비정상적으로 가속 페달을 밟아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차량제조사가 급발진 사고를 방지하는 대체설계를 채용하지 않아 제조물이 안전하지 않을 경우 그 제조물의 설계상 결함을 인정할 수 있다"며 "그러나 원고가 급발진 사고 방지의 대체설계로 주장한 '시프트록'은 원래 급발진 사고 방지장치가 아닌 점을 감안할때 차량에 설계상 결함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주차관리원 박씨는 97년2월 서울 성북구 보문동 S산업 주차장에서 대우 아카디아 승용차를 이동시키다 급발진 사고가 나 피해를 봤다며 99년 소송을 내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2심에서 패소했다. 임상택 기자 limst@hankyung.com